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2일 5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26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었다. 특히 이날 음주운전은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다수 발생해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 주고 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주 1회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군 경찰서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별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전날 술자리 숙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새벽이나 아침시간대에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윤태영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아직도 운전자들이 ‘단속에만 안 걸리면 그만이지’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10명의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원주시는 내년 1월까지 매일 두 차례 ‘음주운전 절대 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또 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근절 지시와 적발 시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했다. 원주시 직원들은 2011년 9명, 지난해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올해는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섰다.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표한 강원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 6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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