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노인도 내년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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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간헐적 기억상실 등 가벼운 치매증상으로 불편을 겪는 노인 3만 명이 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혜택을 주는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치매특별등급 판정은 요양인정점수 45∼51점 미만에 속하는 ‘등급외A’ 노인들이 받게 된다. 전국에 2만5000∼3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거동이 불편하고 심각한 치매를 앓는 51점 이상 노인들만 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치매특별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는 매월 70만8800원의 요양급여 한도에서 인지훈련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벼운 증상의 치매 노인이 서비스를 받으면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우울감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경증치매#요양보험#노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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