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형벌, 흉악범의 가족]<下>피해자-유족이 보는 가해자 가족
유영철 용서한 70대 “흉악범 가족 불행의 고리 끊어야”
흉악범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가해자의 가족을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흉악범의 가족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본인의 잘못도 아닌 일로 인해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는 동병상련이 맞선다.
2009년 옛 직장 대표로부터 얼굴, 목 등에 전치 12주의 3도 화상 황산 테러를 당한 박정아(가명·30·여) 씨는 수차례 치료 덕에 온몸의 화상을 상당 부분 지워냈다. 하지만 25일 새 직장에서 기자와 만난 박 씨는 “가해자 이모 씨(31·수감 중)와 그 가족이 내 마음에 화인(火印)처럼 새긴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직후 이 씨 동료의 가족들이 박 씨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왔다. 그 동료는 테러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였다. 뜻밖의 방문이었다. 가족들은 박 씨와 몇 마디 나누다가 “합의해 달라”는 용건을 꺼냈다. 가해자 동생이 건넨 편지에는 “우리 형이 검찰까지 가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들이 “감형에는 피해자의 합의가 결정적”이라는 경찰의 조언을 받고 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박 씨는 화가 치밀었다. 박 씨는 “흉악범의 부모라면 자식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감형과 관계없이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 가족은 박 씨를 사건 이후 한 차례도 찾지 않았다.
살인마 유영철에게 어머니와 아내, 아들을 잃은 고정원 씨(71)는 박 씨와 반대로 흉악범을 용서했다. 유영철의 사형 집행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을 양자로 들이고 싶다는 뜻까지 밝혔다. 지난달에는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가족을 도와달라며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첫 수혜자는 한 범죄자의 대학생 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씨는 기자에게 “흉악범의 가족을 돕는 이유가 오히려 유영철 사건 이후 생명의 소중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흉악범이 출소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흉악범을 가족으로 뒀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이 불행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또 다른 강력범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영철의 아들을 돌보고 싶다는 고 씨의 뜻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유영철 아들의 주소 등을 알면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이유로 유영철의 국선변호인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흉악범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려면 피해자 지원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돼 연간 600억∼700억 원이 피해자 구조금으로 배정되지만 이 중 70%가량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쓰인다.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매년 강력범죄가 30만 건가량 발생하지만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6600여 명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지원 확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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