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관광객 등에게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출한 ‘세계환경수도조성 특별법’ 최종안에 대해 25일 보고회를 열었다. 이 법률안은 제주도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민을 제외한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항공기나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안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토록 했다. 환경기여금을 제주도의 생물 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훼손된 환경 복원, 환경 수용 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했다. 법제연구원은 환경기여금 요율 상한선을 2%로 정하고 초기에는 1% 선으로 낮춰야 징수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기여금 징수 논란에 대해 법제연구원 측은 “세계 각국은 특정한 지역의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보상하는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며 “환경기여금은 제주의 환경 개선과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세계환경수도 조성계획을 중앙 정부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을 뒀지만 모든 예산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가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정부가 20년 단위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수준의 환경수도로 인증 받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처음으로 인증하는 세계환경수도로 선정되기 위해 5월 법제연구원에 특별법 법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올해 말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1∼6월)에 정부 또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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