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구간단속 방식… 고속도로 전역 확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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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교통사고 감소 정책토론회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 구간에만 적용되는 구간 과속단속 방식을 고속도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승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교통안전포럼과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열린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2010∼2012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과속, 주시태만, 졸음 등 3대 요인이 76.2%로 매우 높다”며 “구간단속 구간을 고속도로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구간단속 시스템은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관통도로 등 전국 11개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구간단속은 특정 지점 간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차량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 단속 방식으로 계산된 운행시간과 통과된 운행시간이 다르면 단속 대상이 된다. 미시령 관통도로의 경우 구간단속 실시 후 속도위반 건수가 구간단속 전보다 약 46% 감소해 정부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 지점단속 방식은 내비게이션 보급으로 단속 위치가 노출돼 단속 효과가 적은 데다 카메라 설치지점을 통과한 뒤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영태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별 이용 질서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화물차량에 한해서만 하위 차로를 이용하게 하는 등 차로 지정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1차선 앞지르기 차로, 2차선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3차로 대형 승합차 및 1.5t 이하 화물차, 4차로 1.5t 초과 화물차 및 특수·건설기계장비 등 속도에 따른 차종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등에서는 화물차만 차로를 지정하고 나머지 차량들에는 자율권을 부여해 좀 더 명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전자의 연령별, 성별 특성에 맞춘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철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팀이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1만380건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 여성은 미숙운전인 핸들 과대 조작으로 인한 단독사고가 각각 많았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동아일보 연중캠페인 ‘시동 꺼! 반칙운전’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손명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교통안전문화에 대한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언론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속도위반#고속도로#교통사고#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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