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과 관련한 시험가동을 하면서 유독가스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작업 전에 산소 농도 측정은 하지 않았다. 작업자 9명 중 누구도 산소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았다. 가스경보기도 3명만 착용했다.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거의 없었다.’
26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내 현대그린파워 가스 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충남 당진경찰서는 작업자들이 당연히 소지했어야 할 기본적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진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보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공기 중으로 배출되던 전로 가스가 역류하면서 예열기 시설을 점검하던 근로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예열기에 시설 점검을 하러 들어간 양모 씨(사망)는 산소마스크와 가스경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뒤따라 들어간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이 가지고 있던 가스경보기가 울려 그나마 나머지 근로자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번 사고는 5월 10일 근로자 5명의 사망을 초래한 이 회사 대주주인 현대제철의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와 닮았다. 당시에는 제강공장 제3전로(轉爐)에서 근로자들이 내화벽돌 교체 작업을 끝낸 뒤 유압 작업대를 제거하다 산소 부족으로 쓰러졌다. 경찰은 공기보다 무거운 아르곤 가스가 스며들어 전로의 아랫부분을 채우면서 산소가 부족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근로자들 역시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현대제철 부사장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한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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