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지부진하던 제주 선거구획정… 결국 현행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9일 03시 00분


교육의원 존폐 결정되지 않아… 우도-추자도 선거구 배정 등 무산
정부 차원 직권 조정 가능성도

교육의원 존폐, 우도 및 추자도 독립선거구 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지역 선거구획정이 성과를 보지 못한 채 현행유지로 마무리됐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는 현행유지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구획정위가 6월 출범한 이후 그동안 논의한 교육의원 존폐,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약이었던 추자 및 우도 독립선거구 배정, 제주시 아라동 분구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 선거구획정위가 출범한 뒤 ‘교육의원 존폐는 위원회의 권한 밖’으로 판단하고 제주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선거구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도의회 의원 정수 41명 중에서 교육의원을 폐지해야 추자 및 우도 독립선거구가 배정되고 아라동 등 인구가 급증한 지역도 분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 존폐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할 것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선거구획정위가 현행유지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직권 조정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직권 조정으로 교육의원을 없애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36명으로 줄어든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조례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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