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아내 조모 씨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류시원과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고 인격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피해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그러나 류시원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아내 조 씨와 결혼했으나 지난해 3월 파경을 맞으면서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이후 류시원은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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