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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제자폭행 의혹’ 김인혜 前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하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1-29 20:59
2013년 11월 29일 20시 59분
입력
2013-11-29 20:59
2013년 11월 29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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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대/동아일보DB
법원이 '제자 폭행' 의혹을 받은 김인혜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학과 교수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9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심은 정황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대가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이던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을 줬다는 파문에 휘말렸다. 이에 서울대는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다.
이후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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