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 파업 쌍용차 노조, 46억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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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속노조-사회단체 연대책임”… 불법파업 손해배상 역대 2위 규모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공장 점거 농성으로 불법 파업을 벌였던 옛 쌍용자동차 노조와 금속노조 간부, 파업 참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회사와 경찰에 46억814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배상 규모이며 민간 기업 중에서는 최고액이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옛 쌍용차 노조와 금속노조 민주노총 간부 등에게 쌍용차에 33억1140만 원을, 경찰과 국가에 13억7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29일 판결했다. 이번 배상액은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앞서 대법원이 2011년 3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에 내린 배상액(69억9000만 원, 이자 포함하면 약 100억 원)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민간기업 노조에 대한 단일 판결 중에서는 가장 크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들어 5차례 판결을 통해 과거 파업을 벌인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노조원에게 약 29억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앞서 쌍용차 사측은 2009년 파업으로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경찰과 국가도 경찰 121명 부상, 차량 23건 파손, 기중기와 헬기 파손 등으로 14억7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주목적이 정리해고에 관한 사측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은 명백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측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사측의 경영 악화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가 파업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해 감정인이 산출한 손해배상액 55억1900만 원의 60%(33억1140만 원)를 배상하도록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파업으로 경찰이 부상을 입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된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에는 13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옛 쌍용차 노조는 2009년 2월 쌍용차 회생개시 결정 이후 사측이 정리해고를 결정하자 5월 22일부터 같은 해 8월 6일까지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이번 판결로 옛 쌍용차 노조 간부와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기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10명이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손배소송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사측 관계자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소속 정리해고자들을 희망퇴직자에 포함해 복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피소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현재 사외노조이며 현 쌍용차 노조는 파업 이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탈퇴해 개별 기업노조로 있다.

평택=남경현 bibulus@donga.com·이성호 기자
#쌍용차#불법파업#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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