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동주 서귀포시장(58)을 직위 해제하고 양병식 부시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감찰부서에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은 11월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 동문 정기총회와 송년의 밤 축사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나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서귀포시장을 더 하라’고 사전에 알려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시청 내 6급 이상 서귀포고 출신 공무원이 50명이나 있지만 인사 적체를 빚고 있어 자신이 시장을 더 해야 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제주도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선거법 위반 조사를 촉구했다. 서귀포고교 출신인 한 시장은 8월부터 서귀포시장으로 재임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서귀포시장은 주민 선출직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