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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뉴스]단독/조양은 ‘최측근’ 검거하고도 송환 못해
채널A
업데이트
2013-12-04 00:36
2013년 12월 4일 00시 36분
입력
2013-12-03 22:30
2013년 12월 3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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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한국 3대 폭력 조직의 하나였던
속칭 양은이파의 전 두목
조양은씨가 수십억대 대출 사기 혐의로
며칠 전 필리핀에서 송환됐죠.
조씨가 필리핀에서 체포될 때
함께 있던 최측근도 붙잡혔는데요,
체포영장까지 발부돼있던 이 측근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내로 송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조양은 씨 검거 당시
필리핀 카지노에 함께 있었던 52살 신 모 씨.
국내에서부터 수년 동안
조 씨를 수행했던 최측근입니다.
필리핀 경찰은 당시 신 씨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필리핀 교민들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다른 혐의로 국내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신 씨 송환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만 데려오고
신 씨는 송환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지에서 우리 경찰 주재관이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재관은
절차상의 문제였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인터뷰: 필리핀 파견 경찰 주재관]
"(강제 추방은) 주재국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은 하지만…"
(요청은 하신 거에요?) "그 정도까지 합시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필리핀 현지 사업가에게
수 억 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권총 협박설'까지 돌고 있지만
교민들은 보복을 우려해 증언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신 씨가 송환되지 못한 이유를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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