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로봇수술과 ‘캡슐 내시경’처럼 고가의 비용이 들거나 효과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기술과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이런 항목은 ‘선별급여’라고 부른다.
최신 의료기술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는 만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진료비 전액을 물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50∼80%를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소득수준별로 현재의 3단계에서 7단계로 나눴다. 지금은 소득에 따라 200만, 300만,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12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7개 구간으로 나눈다. 소득하위 10%의 상한액은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상위 10%의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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