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과 공조해 가출 청소년에게 2년여간 성매매를 강요해 온 송모 씨(41)를 지난달 26일 붙잡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시장에서 가끔씩 짝퉁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송 씨는 2011년 6월에 인터넷 채팅 웹사이트인 ‘버디버디’를 통해 가출 청소년인 윤모 양(당시 14세)과 조건만남을 해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다른 가출 소녀인 이모 양(당시 16세)과 유모 양(당시 14세)을 더 꾀어냈고 모텔과 오피스텔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폭행,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전과 9범인 송 씨는 각종 채팅사이트에서 여자인 양 행세하면서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윤 양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성매매를 거부하면 하루에 5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해 말을 듣게 했다.
검거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에 따르면 송 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하루에 한 명당 2∼6회씩, 총 3790회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처음에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성매매로 번 돈 4억5000만 원을 가로채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 송 씨는 윤 양이 한 온라인청소년상담소에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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