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 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저하되고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부작용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 병원 의사가 6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 최환 부장판사는 4일 울산 모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눈꺼풀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A 씨(29·주부)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력 상실 등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56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09년 7월 22일 이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오른쪽 눈의 안검하수(눈꺼풀이 처지는 현상)를 교정하기 위해 눈꺼풀 수술을, 왼쪽 눈은 쌍꺼풀 수술을 각각 받았다. 이후 A 씨는 오른쪽 눈을 감는 데 불편해 2010년 6월과 2011년 7월 이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고 여전히 눈을 감는 데 불편해 다른 병원을 찾았고 각막결막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또 수술 부작용으로 2011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술 전 특별한 안과 분야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수술 직후 이상 토안증세(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거나 애를 써야만 감을 수 있는 것)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전 원고의 시력이 1.0으로 양호했는데 반복 수술을 받은 오른쪽 시력이 떨어지고, 안과 감정의 역시 수술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수술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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