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의혹 가족부 안행부 국장이 조회부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5일 03시 00분


靑, 구청에 요청한 행정관 직위해제

안전행정부 소속 국장급 간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당사자인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달라고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54)에게 부탁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4일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 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조 행정관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 국장에게 채 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 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본보 확인 결과 문제의 안행부 간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김모 씨(49)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영포 라인(경북 영일·포항지역 출신)’으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권 말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조 행정관을 이날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유성열 ryu@donga.com·동정민 기자
#채동욱 혼외의혹#안전행정부 국장#조오영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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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추천 많은 댓글

  • 2013-12-05 06:51:53

    민간인 개인정보가 아닌 국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감독기간인 최고책임 기간인 청와대가 개인정보를 열남 하지 못하면 등용, 해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항상 인사청문회에서 왈가왈부한 사항을 어떻게 알고 등용할 수 있는가?

  • 2013-12-05 05:31:30

    6월에 혼외아들 열람했고 9월 11일 chosun 보도했으나 언론보도도 안믿다가 채동욱 가정부가 폭로로 혼외아들 믿었습니다. 채동욱은 수사검사 8명과 함께 원세훈 유죄 만들어 박근혜 찍어내서 혼란 틈을 타 내란 일어나면 대한민국 전복 노린 반역 이적죄 처벌해야

  • 2013-12-05 08:39:04

    나도 공직생활 30년 이상한사람으로써 첩을 데리고 놀다가 적발되면 징계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것은 공직자품위손상죄다. 그렇다면 채동욱은 왜 문제가 않된다고보는가?. 일반적으로 국민이 볼때에는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밝여야할 필요가 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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