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산하기관 70회 강연료 2100만원… 나근형 교육감, 돌려줘야 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5일 03시 00분


안행부, 강연료 수수 불가 통보
교육청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어”

부하 직원과의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2011, 2012년 2년 동안 산하 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70여 차례 강연을 하고 2100만 원의 강연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육감은 올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연을 계속했다.

교육감이 산하 기관과 일선 학교에서 강의한 뒤 강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그동안 국정감사와 인천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

나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자신이 소속된 시 교육청 본청 외에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연수원, 교육청 산하 도서관, 일선 학교에서의 강연 후 강사료 수수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인천교육청은 산하에 5개 지역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도서관 등 15개 직속 기관, 503개 초중고교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나 교육감의 산하 기관·학교 강연료 수수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시 교육청에 통보했다. 안행부는 ‘기관장(교육감 포함)의 경우 기관의 범위(본청, 사업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상관없이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연수원과 학교 등 산하 기관은 물론 외부 강연에서도 강연료를 받지 않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나 교육감이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강연한 뒤 강연료를 챙겨 왔다”며 “지난 10여 년간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받은 강연료를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한상환 공보담당관은 “안행부의 답변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으로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다. ‘사료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개인 의견이나 답변으로 구속력을 갖는 유권해석과 다르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뇌물 수수#나근형 인천시교육감#강연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