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달성군 소재 모 중학교 체육교사 A 씨(49)는 스승의 날 행사를 마치고 학교를 찾아왔던 고1학년 여학생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여학생은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고교에 진학한 제자가 기특해 격려 차원에서 그랬다”며 징계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다.
수성구 소재 고교 국어교사 B 씨(54)는 7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남성의 성기 부분을 심하게 만지다 피해 남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최근 대구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대구지방검찰청은 고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 모 여고 교사 C 씨(38)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C 씨는 2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2학년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잠이 들자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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