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상민과 부인 한 모(40)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하라"며 박상민 패소 부분 중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해 형성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혼인 전에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혼인한 뒤에도 부채금액이 증감하다가, 부인과 별거 시점인 2009년 12월 기준으로 약 4억원의 부채가 존재했던 사실, 이후 박씨의 방송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등 2010년 11월 채무가 모두 소멸되고 오히려 1300여만원의 예금 채권이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인이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했다거나 부인이 해당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채무 변제는 박상민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부부가 협력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민 부부는 2007년 11월 결혼했지만 이후 불화를 겪다가 2009년 12월부터 별거해왔다. 박씨는 이후 아내 한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재산을 박씨 85%, 한씨 15%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 75%, 한씨 25%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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