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대의 도심 도로 불법 점거를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시위대의 '할리우드 액션'과 성추행 시비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관들은 특히 요즘 시위대가 막무가내로 드러눕고 보는 경우가 많아 애로를 겪는다고 말한다. A 경찰은 "시위대가 경찰에게 먼저 뛰어들어 몸을 부딪친 뒤 땅바닥에 넘어져 '경찰이 시위대를 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폴리스 라인을 넘으려다 경찰이 제지하면 바로 길바닥에 드러눕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시위를 단속하는 경찰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성 시위자에 대한 성추행 시비다. 다년간의 현장 단속 경험을 가진 A 경찰은 "불법 시위에 참가한 여성 시위자들이 경찰의 신체적인 제재를 받을 경우 '경찰이 내 몸을 더듬었다'고 허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여성 시위자들이 집회 신고가 된 지역을 벗어나 시위를 벌이거나 차로 등을 점거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투입된다. 경찰 병력을 뚫으려는 여성 시위자들과 경찰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면 일부 여성 시위자들은 바로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다는 것. 경찰은 이런 시비를 막기 위해 요즘에는 시위대와 충돌했을 경우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다. B 경찰은 "현장에서 시비가 일어나 찍은 사진을 바로 여성 시위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 추행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성 경찰들도 배치하고 있지만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시위대의 무차별 욕설도 경찰을 괴롭히고 있다. 7일 도심을 장악한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시위대도 일선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 상태. 7일 현장에 있었던 C 경찰은 "시위대가 특정 경찰의 이름을 지적해 욕을 하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 있지만 전체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 피해자가 모호해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상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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