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죽인뒤 시신 성폭행… 유족측 “딸 아이가 용서 안할 것”
檢 “다른 刑 청구할 게 없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저 살인마를 내 손으로 죽이고 싶습니다.”
9일 오후 경기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310호 법정은 피해자 아버지의 애끊는 호소로 숙연해졌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김모 양(17)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가족들이 지옥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씨의 딸은 올 7월 8일 오후 9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심모 군(19·고교 중퇴)이 용인의 한 모텔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심 군에 의해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다. 김 씨 부부는 싱가포르에서 무역업을 했으며 3년 전 한국에 들어와 혼자 살고 있던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112 신고를 했다.
김 씨는 “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소 신앙심도 깊고 장래에 선교를 하겠다고 했다”며 “아이큐(IQ)도 150이 넘어 멘사 회원이었다”고 눈물지었다. 그는 “딸이 심 군을 만나러 모텔에 간 일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냥 동네의 좋은 오빠라고 생각해 당시 친구도 함께 있다고 하자 순진한 마음에 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식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의 부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며 “엽기 변태 살인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딸아이의 피의 호소를 들어 달라. 반드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살인 사체오욕 등 혐의로 기소된 심 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장검증 및 부검 결과 사체가 훼손돼 정화조를 통해 버려지는 등 범죄의 잔혹성이 크고, 유족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임을 고려해 사형밖에 선고할 형이 없다”고 밝혔다. 심 군은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사체오욕 중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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