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48)와 영화제작·수입업체인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29)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한 서울 서대문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결혼을 혼인신고라는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자 11일 서대문구청에 등기우편으로 혼인신고를 하겠다”며 “우리의 혼인신고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결혼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기관이 동성 간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한 동성 커플이 서울 은평구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은평구는 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리를 거부했다.
김-김 커플은 서대문구가 거부하면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에선 ‘시기상조’ 또는 ‘반대’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국민 정서상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선에서 요구할 걸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헌법이 지켜줘야 할 것은 ‘결혼’이지 ‘이성애’가 아니다”며 혼인신고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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