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특정후보 공개 지지… 정봉주 前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2일 03시 00분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11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언론에 전달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정봉주#교육감 선거#정봉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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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 2013-12-12 04:54:21

    저런 놈은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매장 시켜야 한다.

  • 2013-12-12 06:06:54

    이놈은 감옥에서도 범죄를 저질럿네, 감옥갔다와서 인간좀되는것 같더니 요즘 나불거리는것이 독선에만 가득 찾더라, 니 할아버지 三峰선생한테서 정치배우고 인생을 배우거라,

  • 2013-12-12 06:52:00

    정봉다리,,김어주니,,주지누우,,김용미니,,장하나,,양승조,,안철새,,송호챙이,,금태서비,,박선수기,,법류니,,김종삐리,,김쫑이니,,이쌍또니,,이런 올챙이급 구구락지들은 모조리,깡그리,싹쓸이,,한군데로 몰아 놓고 타당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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