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직제에서 기능직이라는 구분이 사라진다. 안전행정부는 12일부터 공무원 직종을 기존 6개에서 4개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반 경력 특정 기능 정무 별정’ 계약직은 ‘일반 특정 정무 별정’으로 개편된다. 1963년 전화 교환이나 수리, 인쇄, 타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기능직은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은 분야별로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일반직 내 비슷한 직렬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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