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 하지만 황 씨가 원 전 원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아 이번 공판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실제 뇌물을 줬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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