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신규 해녀 충원을 위해 문호를 넓히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기 위해 새로 해녀가 되려는 지원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해녀가 매우 적은 이유로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먼저 꼽혔다. 소라, 전복을 채취하는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100만∼200만 원의 가입비, 해당 수협에 100만∼230만 원의 조합원 출자금을 내야 한다. 연간 60일 이상 물질에 종사한 경우에 한해 어촌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수협법도 해녀 인구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3년 동안 100개 어촌계에 새로 가입한 해녀는 연평균 15명이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해녀 회원을 받아들이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탈의장, 잠수복, 전복·소라 종패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신규 해녀에게는 가입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준어촌계원 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해녀가 마을어장에서 경력을 쌓아 정식 어촌계원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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