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를 받고 있는 조오영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구속 영장을 17일 모두 기각했다.
엄 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가진 뒤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진짜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49)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발표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행정관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서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문제의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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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07:07:37
위 두사람이 구속됐다면 채동욱은 파면되었어야한다. 그자는 공무원이였지않은가?. 재직중에 발생한 일이이고 고위공직자로서 모범돼야하거늘 사실을 은폐하지않앗나?. 품위손상", 바로 이것이 문제다. 채동욱의 본처,자식들은 얼마나 환장하고 미칠것인가!. 곰곰히 생각해본다.
2013-12-18 06:47:15
정작 구속 해야 할 범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명확한 구분에 서투른 수많은 무능 검찰은 더욱 업무연수에 더욱 맨진하기를 촉구한다.
2013-12-18 04:36:34
내가 기각시켰다, 영장청구 남발하자 말라고 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