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창호)는 노트북컴퓨터의 배터리에 필로폰(히로뽕)을 숨기는 방법으로 110g을 밀수입하거나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자 A 씨(38·화물차 운전사)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00g을 압수하고 캐나다에서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탈북자 C 씨(43)와 부인 D 씨(39)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9, 10월 2차례에 걸쳐 D 씨로부터 필로폰 65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새터민 보호시설인 하나원에 합숙하며 알게 된 이들은 캐나다 공급책, 국내 수령책, 국내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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