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수술을 받다가 사지가 마비된 서울 사립대 여교수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원장과 간호사를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사립대 여교수 김모 씨(40)가 남편(44)을 통해 “수면마취제를 맞고 모발이식 수술을 받던 중 병원의 과실로 뇌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됐다”며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병원 원장과 간호사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1월 28일 모발이식을 위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을 맞고 수술을 받던 중 두 손이 파랗게 변하더니 심정지, 무호흡, 무의식 상태에 빠져 사지가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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