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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보매수 혐의 가평군수 1심서 무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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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1 03:00
2013년 12월 21일 03시 00분
입력
2013-12-21 03:00
2013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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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쟁 예비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구속 기소된 지 2개월 만에 군수직에 복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에서 김 군수가 크게 앞선 점을 고려할 때 경쟁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출마를 포기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김성기
#후보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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