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임기 말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의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민기영 당시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주 민 전 비서관 등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 2명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자정부 설계도를 보관하고 있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당사자다. 자료 요청 공문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현 민주당 의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경찰이 문 의원을 소환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을 이미 일부 소환해 자료 요청과 관련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월 초 청와대는 정보화진흥원에 구두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기술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진흥원이 ‘국가 보안’을 이유로 거부하자 문재인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흥원은 전자정부 네트워크 구성도, 인터넷주소(IP), 데이터베이스(DB) 설계도, 비밀번호, 보안장비 현황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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