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63·사진)가 대출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마이낑 대출’(선불금채권 담보 대출)을 빙자해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 씨를 23일 구속 기소했다. 같은 범행을 저지른 양은이파 간부급 조직원 김모 씨(52)는 불구속 기소했다.
마이낑 대출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빌려주고 받은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2, 3년 전 제2금융권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고자 개발한 상품이었다.
조 씨는 2010년 풀살롱 형태로 운영되는 강남 유흥주점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22명을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했다. 조 씨는 바지사장 S 씨(40·불구속 기소)와 공모해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주고 계약서를 받은 것처럼 꾸며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9억96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혐의다. 조 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 씨도 같은 방법으로 2010∼2011년 70명에 대한 대출금 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제일저축은행의 허술한 대출 승인으로 가능했다. 제일저축은행은 2011년 영업정지 당시 유흥업소에 1500억 원대 마이낑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 씨와 김 씨는 S 씨에게는 매달 300만 원, 가짜 종업원을 모집한 Y 씨(59·여·불구속 기소)에게는 허위 선불금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4∼6% 상당을 지불했다.
이렇게 해서 타낸 대출금은 유흥주점 인수대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썼다. 5억5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조 씨와 김 씨는 몇 달 동안만 이자를 내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연체한 채 유흥주점을 폐업했다.
조 씨는 수사가 착수되자 S 씨를 불러 “사건을 떠안고 가라”고 협박했다. 김 씨도 “조 씨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 보복이 두려웠던 S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진짜 사장”이라고 수차례 진술했다가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진실을 말했다. 이후 조 씨는 바로 필리핀으로 도망가 2년 6개월간 도피했다가 최근 붙잡혀 송환된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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