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처벌강화와 함께 “범죄행위” 사회적 각성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습관성 음주운전 막으려면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과감해지고, 위험해지기 때문에 습관성 음주운전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습관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2011년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꾸준히 강화돼 왔다. 현재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1∼3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2년 동안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12년 6월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4만 원)를 문다. 올해 1∼11월 445명이 교육받았다.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다. 상담치료와 시뮬레이터 체험 교육(12시간)이 포함돼 있는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문제는 처벌을 강화해 왔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단속, 처벌과 함께 개인적,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67% 줄어든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전개하고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본인의 자각’과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있을 때 억제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습관성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9.5%가 ‘알코올 치료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알코올의존증을 진단하는 검사와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했다. 독일은 음주운전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이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명서와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음주운전#삼진아웃제#음주 처벌강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