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중 윤모 지부장(4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기소된 윤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종길 판사는 지난해 11월 윤 지부장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지부장은 당시 공기업 선진화와 인력감축에 반대하며 2009년 4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비록 파업의 목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인 철도공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니고 통상적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며 “파업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주장대로 파업의 불법성을 받아들여 윤 지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윤 지부장은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노조원. 이 판사는 윤 지부장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다른 노조 간부도 체포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번 파업으로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는 윤 지부장을 비롯해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 씨(45) 등 총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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