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한액 7단계로 세분… 하위 10% 年200만→120만원
상위 10%는 年500만원으로 늘어
경기 화성시에 사는 이모 씨(77)는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는 2136만 원. 환자들의 연간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소득 하위 10%에 해당되는 이 씨는 상한액인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 1936만 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돌려받았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씨가 같은 상황에 처하면 1936만원이 아닌 2016만원을 돌려받는다. 본인 부담 상한제 등급 분류가 지금의 3단계에서 7단계로 더 세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환급금이 늘어나는 대신 고소득층은 지금보다 환급금이 줄어든다.
현재 상한액 등급은 △소득 하위 50%는 200만 원 △50∼80%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의 3단계 구조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하위 10% 미만은 120만 원 △10∼30% 미만은 150만 원 △30∼50% 미만은 200만 원 △50∼70% 미만은 250만 원 △70∼80% 미만은 300만 원 △80∼90% 미만은 400만 원 △90% 이상은 500만 원 등 7단계로 세분된다.
이 씨처럼 소득 하위 10%인 환자는 지금까지는 2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20만 원만 제하고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혜택이 줄게 된다. 개선안으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환자는 내년을 기준으로 최소 15만 명으로 추정된다.
본인 부담 상한액도 유동적으로 바뀐다. 이제까지는 상한액이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다.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최대 5%까지 적용해 연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싶거나 신청 절차, 환급받는 금액에 대해 문의하려면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www.nhis.or.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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