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3단지 길 건너편 수입차 아우디 정비센터 공사현장에는 포클레인과 레미콘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다. 공사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는 신설 초등학교 공사가 한창이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집과 학교 코앞에 정비공장이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서초·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수입차 정비센터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정비센터 공사가 시작된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예정)자들은 26일 서초구를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아우디코리아의 딜러인 위본모터스는 10월부터 내곡동 368 주차장 용지에 지하 4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1만9440.5m² 규모의 전시장 겸 서비스센터인 ‘아우디센터 강남’을 짓고 있다. 지하에는 425대 규모의 주차장, 1층에는 전시장, 2∼3층에는 정비공장이 들어서며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지역에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걸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입주예정자 박모 씨는 “분양할 때는 친환경 단지라고 강조하더니 판금·도정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방향족화합물(BTX)이 나오는 유해시설을 짓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주민들은 통학로 안전사고 발생,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도 우려하고 있다. 2010년 사전 예약 당시 경관녹지지역이 왜 주차장 용지로 바뀌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본모터스 측은 “토지 구입 및 건축 과정에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주차장 용지의 30%는 주차장이 아닌 부속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공장 입주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 위본모터스 관계자는 “이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운영 중인 아우디센터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먼지, 질소산화물, THC(총탄화수소),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모두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라 해도 기존 정비센터는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입주하는 게 맞다”며 “2종 주거지역에 정비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토지를 매각한 SH공사와 정비센터 설립을 허가해준 서초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녹지용지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계자도 “정비센터 건축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 측은 강남 보금자리 세곡2지구인 율현동과 수서동, 강서구 마곡지구에도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 정비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위본모터스 측은 지난달 강남구에 아우디센터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강남구는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허가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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