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2세前 아기 데려올 수 있어 적응 쉬워
“한국 입양과정 투명해 안심” 4번째 많은 국적
한국 출신 어린이를 입양한 미국 가정을 방문하면서 ‘미국 아이를 입양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해외에서 데려올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세 가정 양부모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했다. 미국 입양법에 따라 친부모는 입양 가정을 선택할 수 있고, 양부모는 입양한 아이들이 친부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동 인권을 위해서다. 또 미국의 위탁보육 가정에 있는 아동은 대부분 다섯 살을 넘었기 때문에 입양된 뒤 양부모 가정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심지어 친부모에게 돌아가는 입양아도 있다고 한다.
반면 미국인이 어린이를 해외에서 입양하면 만 2세 이전의 아기를 데려올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멀어 입양 아동이 친부모를 알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미국인들은 해외 입양을 선호하고 있다. 애비게일 파버 박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일종의 블라인드 입양(Blind Adoption)”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입양아 중에서도 한국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미국 가정이 해외에서 입양한 아동의 국적별 분포에서 한국은 627명으로 중국(2696명) 에티오피아(1567명) 러시아(749명)에 이어 4번째다. 올해 들어 러시아 정부가 자국 아동의 미국 입양을 금지하고 남미 몇몇 국가도 해외 입양을 통제하면서 한국 어린이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남자 아이를 입양한 호프먼 씨 부부는 “한국은 입양 과정이 투명하고 최근 의료 수준도 높아져 장애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입양해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핑거 씨 부부는 2011년 딸을 입양한 뒤 지난해 11월 둘째 아이도 한국에서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둘째를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 때문이다.
호프먼 씨 부부와 오핑거 씨 부부는 “한국도 러시아처럼 해외 입양을 아예 차단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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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린 미혼모가 종교단체가 마련한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버리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해외 입양을 보내는 절차도 복잡해졌다. 해외로 입양하기 전에 입양기관은 5개월 동안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에 희망 가정이 없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외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는 해외 양부모는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입양 허가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입양할 때까지 최소 두 번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입양을 결정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양부모를 우선 찾다보니 비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은 활발해졌지만 장애 아동을 기피하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입양아들 중에 장애 아동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 가운데 장애인 비중은 최근 몇 년간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 입양된 장애 아동의 비중은 2∼4%다.
대표적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국내에 입양된 장애 아동은 2010년과 지난해 한 명도 없었을 정도다. 한국의 경우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 월 60만 원 수준인 데다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반면 미국에선 장애 아동의 의료비를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국제 입양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해 장애 아동을 입양할 때 의료, 정신건강, 생활적응 등의 컨설팅을 해주는 인프라가 탄탄히 구축돼 있다.
필라델피아아동병원 국제입양센터 프리드먼 현 디렉터는 “미국의 양부모는 장애를 가진 외국 아이의 입양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함께 얘기를 나누며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며 “센터 운영 비용을 비영리재단에서 모두 지원할 정도로 해외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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