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학생 상습 성추행 국립대 교수,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2-29 16:06
2013년 12월 29일 16시 06분
입력
2013-12-29 16:06
2013년 12월 29일 16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남자 대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문성)는 남학생을 상습 성추행했다가 강원대에서 파면된 교수 A 씨(56)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학생들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대학 학장의 지적에도 성추행을 또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11년 4월 12일 밤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 B 씨(25)를 춘천시 자택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B 씨는 곧바로 A 교수 집을 나와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입건된 A 교수는 얼마 후 피해학생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대학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간 조사했다. 거기서 A 교수가 또 다른 남학생들을 성추행이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10년 9월 학내에서 알게 된 2명의 학부생을 각각 집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하는 등 남학생을 4차례 성추행했다.
결국, 대학 측은 2011년 7월 A 교수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렸고, 그는 "성추행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일부 학생은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춰 파면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설]“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비트코인 ‘빚투’ 기업… “하루 7000억씩 번다”
[단독]OECD ‘검수완박’ 실사단 “검사 탄핵 위험” 우려 제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