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라 세림이가 이제야 활짝 웃네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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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 안전 ‘세림이법’ 국회 통과… 부친 “반칙운전 없는 세상 되기를”


“신년을 앞두고 하늘나라의 세림이에게 좋은 선물을 전해주게 됐네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어른이 ‘세림이법(法)’을 잘 지켜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한 세림이 아버지 김영철 씨(41·사진)는 이렇게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37명 중 찬성 233, 반대 0,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세림이법은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서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당시 3세)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의 핵심인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 의무화’ 등은 동아일보의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이 제안했던 것이다.

김 씨는 “세림이가 어이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다시는 이 같은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터넷 등에서 서명운동과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등의 노력 끝에 법까지 고치는 결실을 봤다”며 반겼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왔더라도 정작 이를 지켜야 할 어른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면 소용 없는 일”이라며 “어른 스스로 반칙운전을 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통학차#세림이법#반칙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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