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인기상품인 케이크 등 빵류의 유통기한을 속인 채 시중에 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서울시와 함께 유명 케이크 및 빵류 제조업체 23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담당 관청에 요청했다. 검찰은 제과업체 A사 대표 강모 씨(55) 등 4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업체는 케이크류 3억8000만 원어치의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최대 45일 늘려 허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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