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분신, 전신 화상으로 끝내 숨져… “일주일 전 보험 수급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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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월 1일 14시 15분


출처= 동아닷컴 DB
출처= 동아닷컴 DB
‘서울역 분신’

한 40대 남성이 서울역에서 분신해 결국 숨져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1일 40대의 남성이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몸에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7시 55분 쯤 숨졌다”고 서울역 분신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남성은 서울역에서 분신하기 전에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은 채로 ‘박근회 사퇴, 특검실시’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이 남성의 다이어리에는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메모와 함께 그의 유서 형식의 글도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결과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에서 매장관리 일을 하던 그는 분신자살 일주일 전 가입한 보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역 분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 이유가 뭘까?”, “정부에 불만 있나?”,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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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4-01-01 14:36:31

    이런경우 보험금 지급을 해야허나 말아야허나, 본 배심원 판단은 고의적 자살로 규명되어 지급불가 판정임다. 망인이 죽어야 할 이유가 합당하지않고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자살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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