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력을 받으면 '빨간 날'부터 먼저 세어보는 데 올해는 마음이 뿌듯할 것 같다. 올해는 공휴일이 총 67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다. 나흘 이상 쉬는 '황금연휴'도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과 신정(1월1일), 설날(1월 30~2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5월 6일), 현충일(6월 6일), 추석(9월 7~9일), 성탄절(12월 25일)을 쉰다. 국경일 중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을 쉬고, 한글날(10월 9일)도 지난해부터 휴일로 다시 지정됐다.
5월에는 5일(월) 어린이날과 6일(화) 석가탄신일이 이어져 주말부터 4일 연휴가 생긴다. 여기에 금요일인 2일에 하루 휴가를 내면 1일 근로자의 날부터 내리 엿새를 쉴 수도 있다. 6월에는 4일(수) 지방선거일와 6일(금) 현충일 사이에 휴가를 쓰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간의 휴가를 누릴 수 있다.
추석연휴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돼 8일(월)부터 시작된 추석이 10일(수)까지 이어져 토·일요일 포함 총 5일의 연휴가 생긴다. 이밖에도 광복절과 개천절도 금요일이어서 주말까지 사흘 연속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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