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의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이 30년 만에 해제돼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등 주변 8.06km²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행안전구역해제안이 지난해 말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곡반정동 권선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 일대 3.97km², 화성시는 능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진안동 황계동 일대 3.93km², 오산시는 세교동 양산동 일대 0.16km²가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이른다.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 2.7km 구간에 지정된 비상활주로는 2010년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간의 합의로 비행장 안으로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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