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치과병원, 정부가 인증합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일 03시 00분


복지부, 올해부터 의료질 등 평가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제란 정부가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안전이나 의료의 질 등을 평가해서 병원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일반 병원의 경우 2011년부터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 인증제에 해당되는 병원은 개인 의원이 아닌 보철과 교정과 등의 여러 과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치과병원으로, 전국에 205개가 있다.

평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소속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인증 기준은 환자진료 체계, 행정관리 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치과병원 인증을 통과하면 정부의 공인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 사실을 환자들에게 공표할 수 있다. 인증을 원하는 치과병원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식인 데다가 비용도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병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홍순식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은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이 병원의 안전과 서비스 질이 높다는 것을 인증해 준다는 뜻”이라면서 “인증을 받은 병원은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치과병원#치과 인증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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