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일 03시 00분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주말에 외박을 하면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 A 씨(24)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영역에 속할 뿐 성(性)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A 씨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육사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성관계#육사생도#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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