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원이 진주국토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회사 진입로 개설공사를 벌이는 가운데 대형 트럭이 국도에서 회사로 진입하고 있다. 진주국토사무소는 대원 측에 국도 옆 기존 도로에는 가로, 세로 4.5m의 박스 통로를 설치 했으나 대형차량 통행에는 불편이 예상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대형 철판을 실은 트레일러가 출입하려면 위험한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경남 사천지역의 한 기업체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국도(國道) 점용허가를 내주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고 위험이 높다며 걱정하고 있다.
진주국토사무소는 지난해 8월 사천시 용현면 용정길에 위치한 ㈜대원이 진입로 개설을 위해 신청한 국도 3호선 온정교차로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점용면적은 1497m²이며 점용기간은 2018년 12월 말까지다. 대원 측은 현재 진입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다. 아직 진입로 준공검사는 나지 않았다.
대원으로 진입하려면 국도 3호선을 따라 용현면 장송사거리에서 사천읍 쪽으로 달리다 온정교차로 전방 200m 지점에서 직각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국도 3호선 사천읍∼삼천포 구간은 과거 철길을 걷어내고 건설해 전체가 직선에 가깝다. 지역 주민들은 “진입로를 개설하는 곳도 직선이어서 차량들이 제한속도(시속 80km)를 지키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아 경찰이 무인단속기를 설치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진주국토사무소는 대원으로 진입하는 쪽에는 감속차로 30m, 진출하는 방향에는 가속차로 60m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서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원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철판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여서 가속과 감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진주국토사무소는 “주차장법 시행령 등에 맞게 허가를 했으나 경찰, 도로교통공단과는 따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요 도로의 구조에 변화를 주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통상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선박 관련 자재를 가공하는 대원은 용현면 석계리, 용정리, 온정리 등 마을과 가까운 야산을 깎고 들어선 데다 작업 과정에서 굉음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소음 피해가 심한 석계리 목골마을 주민들은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진주국토사무소는 “도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했으며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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