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들이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로 악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사이에 신규 또는 이전 등록된 외국인 소유 자동차 8만4728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천안경찰서의 ‘외국인 명의 대포차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천안 시내 외국인 명의 자동차 1202대 중 322대(26.8%)가 대포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 1대가 대포차량이라는 것.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태조사를 마친 천안경찰서의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외국인 소유 자동차 8만4728대 중 상당수 차량이 대포차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2만7634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대포차는 세금 포탈, 뺑소니는 물론이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포차는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도 어렵다.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대포차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은 불법 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인수한 뒤 이전 등록 없이 절취한 번호판이나 무등록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신차 출고 뒤 15년 이상 된 중고 대포차량은 30만∼100만 원에 거래된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등록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명의 차량이 대포차로 만들어지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법무부의 ‘외국인등록정보’가 실시간 연계돼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자동 입력되는 협업 체계가 구축됐다. 하지만 양 부처가 공유하는 외국인등록정보가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용본거지로 한정돼 있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에 대한 정보는 제외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량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 사이트에 접속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조회하면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체류기간이 공란인 사례가 많고 대상 외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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