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시의 한 육군 포병대대에서 전역을 하루 앞두고 생활반에 앉아 있던 최모 병장(당시 21세)이 후임병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었다.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전역을 코앞에 둔 최 병장은 총기 손질이 귀찮았다. 15분가량이면 충분히 할 일이었지만 이미 다음 날 예비군 마크를 달고 병영 밖으로 나갈 기대에 부풀어 있던 터였다. 결국 최 병장은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한 뒤 총열(탄약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리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총열을 옷가지로 감쌌지만 세탁기에서는 ‘쿵쿵’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상하게 여긴 동료의 보고로 최 병장의 ‘일탈’이 발각됐다.
군 검찰은 최 씨를 군 형법상 항명 혐의로 수사한 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재구)에 송치했다. 최 씨가 예정대로 사건 다음 날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처럼 다뤄야 할 총기를 함부로 관리한 혐의가 무겁다”며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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