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5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경기도 김포의 육군 보병사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A씨(2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5분 동안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총기 손질을 하는 게 귀찮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군 검찰은 A씨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결정했다. A씨가 전역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황당한 사건이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생각이 특이하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너무 했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주의해야 한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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