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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형 부작용 뺨 함몰 중견 여배우, 1억 소송 했지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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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17:40
2014년 1월 6일 17시 40분
입력
2014-01-06 17:05
2014년 1월 6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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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는 50대 유명 중견 여배우가 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사과실 일부만 인정돼 수백만 원의 위자료만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여배우 A 씨가 2012년 주름살 제거수술을 받은 뒤 뺨이 함몰되는 등 후유증이 생겼다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몇 년 전 한 방송사 연기대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는 등 이름이 꽤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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