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뺨 함몰 중견 여배우, 1억 소송 했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6일 17시 05분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는 50대 유명 중견 여배우가 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사과실 일부만 인정돼 수백만 원의 위자료만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여배우 A 씨가 2012년 주름살 제거수술을 받은 뒤 뺨이 함몰되는 등 후유증이 생겼다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몇 년 전 한 방송사 연기대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는 등 이름이 꽤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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